'취업 실패' 외국인노동자 2300명 강제 추방 위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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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정부의 '선등록 후취업' 방침에 따라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확인서만 발급받은 미취업 외국인 가운데 2천3백여명이 직장을 구하지 못해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노동부는 외국인 취업금지 업종에서 일하고 있거나 실직상태여서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1만9천여명 가운데 1만6천5백여명에게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일자리를 구해줬다고 28일 밝혔다.

하지만 위조여권으로 합법체류 신청을 해 취업대상에서 빠지거나 이미 자진 출국한 2백여명을 제외한 2천3백여명은 취업에 실패해 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막혔다.

취업 확인서가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체류자격 변경 또는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시한(29일)이 지나면 강제 추방된다.

노동부는 또 19만17명에 달하는 체류합법화 신청자에 대한 취업확인서 발급을 마감한 결과 18만7천4백59명이 일자리를 구해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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