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금혼 철폐에 앞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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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우리 모두 혼인의 자유를 박탈하고, 가정의 평화를 침해하는 동성동본 금혼법이 철폐될때까지 힘을 합칩시다.』
현행 민법 제809조1항 동성동본(동성동본) 금혼조항에 묶여 애태우는 남녀들이 29일오후 서울여의도 가정법률상담소에 모여 동성동본금혼 피해자모임을 결성키로했다.
가정법률상담소가 창립35주년 기념사업으로 마련한 동성동본 금혼에 관한 강연회와 피해사례 발표회에 참석했던 이들은 이날 이 법의철폐에 함께 노력하기 위해 이 모임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이들은 이날 대표간사 2명(남녀 각l명)과 4명의 준비위원을 선임, 모임결성에 따른 업무와 구체적 사업방향등을 결정토록 위임했다.
이 모임결성을 위해 준비해온 김현수씨(27·여·대표간사)는 『현재 국내에는 줄잡아 20만명의 남녀가 정식 결혼식을 올렸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모임에서 이법의 철폐를 위해 올 가을정기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키로 결의했다.
또 계속적인 사업으로 철폐 서명운동을 벌이고 관계기관이나 담당자에게 진정이나 건의를 통해 철폐여론을 환기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지방에 사는 금혼피해자들은 자기 지역구의원이나 지구당 사무실에 편지·전화는 물론 수시로 찾아가 금혼규정철폐를 설득할 것도 다짐했다.
이들은 이 모임에서 『우리들의 사랑스런 자녀들이 이법때문에 사생아가 되고 있다』면서 동성동본 금혼법이 폐지되도록 노력을 다할 것등 3개항의 결의문도 채택했다.
한편 이날 강연회에서 이근식박사(대만국립정치대학정책연구소)는 『동성동본 금혼규정은 이 법을 만든 중국에서 조차 이미 80여년전인 1908년(청대말)에 폐지된 근거없는 법』이라고 밝혔다. 또 백용균박사(한양대유전학교수)는 『유전학 측면에서보면 같은 유전자를 갖는 확률이 4촌은 6%, 8촌은 0.4%, 15대후손은 10만분의 3%밖에 안된다』며 8촌이 넘는 동성동본 금혼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석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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