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조직을 이용해 물건을 파는 속칭 피라미드식 판매가 내년부터 금지된다.
상공부는 30일 최근 물의를 빚고있는 다단계 판매방식이 특정이익을 미끼로 사행심을 조장할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대한 법률안을 마련,입법예고 했다.
이 법률안은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상공부는 법률안에서 다단계 판매방식을 「자신의 판매실적 외에 자신이 판매한 예하 소비자의 판매실적에 의해 특정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이같은 조직을 운영하는 총괄자와 다단계판매 행위자에 대해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법률안은 또 소비자가 다단계판매가 금지된 것을 알지못한 상태에서 상품을 샀을 경우 구입후 14일 이내에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상공부는 이와 함께 방문판매에 대한 소비자 보호규정을 대폭 강화,▲계약서에 가격·인도시기 등 중요내용을 기재토록 의무화 하고 ▲계약후 7일 이내에는 소비자가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21개 품목군으로 돼있는 방문판매 및 통신판매 대상품목에 용역서비스를 새로 포함시켰다.
한편 상공부는 도·소매업법에 포함돼 있는 할부판매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독립시켜 할부판매에 관한 법률안을 이날 임법예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