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경관에 7개월수당 안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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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광주=임광희기자】 전남 경찰청이 산하 형사기동대 소속 경찰관 1백52명에게 초과근무수당 7개월분 2천8백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형사기동대원들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는 매달 1인당 2만6천1백40원씩 초과근무수당을 받았으나 지난 1월 『91년부터는 형사기동대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당시 치안본부 공문이 내려와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최근 타지역 대원들과 서울등지에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들에게만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이의를 제기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이에대해 『매월 초과근무수당을 기동대에 보냈으나 기동대 경리담당직원의 업무착오로 이런 일이 발생한것 같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형사기동대측은 『경찰청으로부터』돈을 받은 일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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