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군 치사/3년 6월∼2년 선고/4명 실형·1명 집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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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국민보호 망각… 격무 고려”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박준수부장판사)는 19일 강경대군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시경 4기동대 소속 이형용 피고인(21·일경)에게 징역 3년6월,장광주 피고인(22·상경)에게 징역 3년,김영순(22·상경)·임천순(22·상경)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김형두 피고인(21·상경)에는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석방했다. 이들은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징역 5년씩을 각각 구형받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간의 생명은 귀중하며 이를 해치는 행위는 비록 고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쉽게 용서받을 수 없으며 더욱이 피고인들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할 임무를 부여받고 공무를 수행하는 전투경찰 대원임에도 이를 망각하고 오히려 쇠파이프·나무몽둥이 등으로 시위학생을 구타해 숨지게한 것은 엄벌에 처해져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한계를 벗어난 학생들의 과격시위,피고인들의 반복적인 과중한 업무,전경들의 잦은 부상으로 인한 심리적인 부담 등도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과 피고인들의 행위가담 정도·연령,피해자들의 입장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법정 주변에는 전경 1개중대 1백50여명이 경비했으며 재판부가 미리 방청권 70장을 발부해 법정안에서의 소란은 없었으나 방청권을 받지못한 강군 가족과 일부 민가협 회원들이 형량에 불만을 품고 법원 구내에서 5분여동안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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