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홈쇼핑' 갈등 결국 법정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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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인수를 둘러싼 롯데와 태광산업의 갈등이 법정소송으로 번졌다. 우리홈쇼핑 지분 47%를 갖고 있는 2대 주주인 태광산업은 지난해 말 방송위원회가 내린 롯데의 우리홈쇼핑 인수 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6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우리홈쇼핑 대주주로서 롯데쇼핑이 갖고 있는 모든 권리 행사를 정지시켜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태광산업 이호진 회장은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여섯째 동생인 신선호 일본 산사스 회장의 사위다. 오너들이 사돈 관계인 두 회사는 롯데가 지난해 8월 지분 53.03%를 취득해 우리홈쇼핑의 최대 주주가 되면서 틀어졌다. 태광산업도 2005년부터 우리홈쇼핑 인수를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태광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태광산업 계열 복수 유선방송사업자(MSO)인 티브로드는 우리홈쇼핑의 방송 송출을 한때 중단하기도 했다. 롯데는 최근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이 직접 우리홈쇼핑 인수 시너지를 위해 태광산업과 공동경영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태광산업에 '러브 콜'을 보내고 있다. 홈쇼핑 사업을 원활히 유지하려면 300만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국내 최대 MSO인 티브로드와의 협력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롯데쇼핑 측은 "방송위가 심사숙고해 내린 결정이 존중됐으면 한다"며 "태광산업을 2대 주주로서 제대로 대우할 것이며 '상생(윈-윈)' 관계가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태광 측은 "그동안 롯데 측으로부터 공동 경영을 포함해 어떤 의사 타진도 없었다"며 "롯데 측의 립서비스는 더 이상 필요 없으며 법원 판결 이전에 어떤 협상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홈쇼핑의 최종 사업자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이르면 9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롯데그룹 인사에서 우리홈쇼핑은 빠질 가능성이 크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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