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점령지내 국제법 적용땐 중동평화회담 동의/PLO 아라파트의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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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튀니스·파리 AFP·로이터=연합】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의장은 10일 PLO는 아랍점령지내에 국제법 적용이 보장될 경우 중동평화회담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아라파트 의장은 이날 점령지내의 이스라엘 통치에 대항한 팔레스타인봉기 기념연설을 통해 PLO의 중동평화회담 참가선결조건으로 ▲지난 1967년 이스라엘이 점령한 아랍인 거주 동예루살렘등 점령지에서의 철수를 규정한 유엔결의 이행과 팔레스타인의 주권 및 자결권 인정에 이번 평화회담의 목적을 둘 것 ▲예루살렘과 이곳의 회교 및 기독교성지의 분할과 동예루살렘 거주 팔레스타인 대표참가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밖에 ▲PLO가 외부의 간섭없이 대표선정방법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아랍점령지내 유대인 정착활동의 즉각적인 중단 ▲팔레스타인인과 영토,성지 등에 대한 국제적 보호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이스라엘도 이에 앞서 미국과 소련이 오는 10월 개최를 희망한 이번 중동평화회담에 조건부 참가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이스라엘은 당시 팔레스타인 대표중에 PLO인사나 동예루살렘 거주 팔레스타인인이 포함돼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내세우면서 점령지의 정착촌건설 중단이나 이곳으로부터의 철수 등에 대해서는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야세르 아라파트 PLO의장은 이에 대해 『PLO가 없는 중동평화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르 피가로지가 12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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