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영업용차량 종합보험 의무화/택시·버스·화물차등 총 32만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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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위반땐 3백만원 과태료/교통부,내년시행 입법예고
교통부는 5일 내년부터 택시·버스·화물차 등 모든 영업용 차량(32만대)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통부는 현재 영업용 차량의 11%가 소액보상에 그치는 책임보험에만 가입하고 있어 교통사고발생때 피해자와 분쟁이 생기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영업용 차량의 종합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위반때는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책임보험 가입기간(비영업용의 경우 2년)과 종합보험 가입기간(1년)이 달라 두 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하는 불편과 경비부담을 없애기 위해 두 보험의 가입기간을 1년으로 통일,동시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개정안은 두 보험의 가입기간이 일치해 무보험차량이 증가될 것에 대비해 책임보험 기간만료 30일전에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만료일자와 벌칙내용을 통보토록 의무화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관할 관청이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하도록 했다.
또 관할 관청은 책임보험 미가입자에게 과태료처분과 동시에 일정기간내 보험에 가입토록 명령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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