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료 할인제 있으나 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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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업계/「절전 20%」 적용기준 높아 혜택 없어
피크타임때 전기사용을 줄인 산업체에 대해 전력요금을 깎아주는 전력수급조정요금제도가 적용기준이 너무 높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 민간발전시설의 잉여전력 판매가격이 낮아 산업체가 자가발전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7일 전경련과 업계에 따르면 현행 전력수급조정제는 5천㎾이상을 쓰는 산업체에 대해 20%이상 절전하면 전력요금감면혜택을 주고 있으나 전자·제철 등 전력사용량이 비교적 많은 업종의 경우 공장가동을 일부 중단하지 않는 한 20%절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한전은 이달초 두차례에 걸쳐 3백38개 업체를 대상으로 3시간씩 전력수급조정제를 실시했으나 당초 계약된 절전율을 지키지 못한 업체가 38.7%인 1백31개에 달했다.
한편 업체들이 자가발전기로 전력을 생산,자체적으로 쓰고 남은 전력은 한전에 팔고 있으나 판매가격이 ㎾당 29.9원으로 전력생산원가에 못미쳐 포철·럭키소재·미원 등 자가발전시설을 갖춘 업체들이 발전시설을 충분히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업체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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