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운영 무허가 신협에 박 교주 거액입금 드러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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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세모이사인 신씨가 이사장/유령신협통장 채권단 제시/오대양 사채 직접 거래 의혹
오대양교주 박순자씨가 (주)세모의 세번째 대주주며 이사인 신모씨(73)가 이사장으로 있는 무허가 신용조합에 거액을 입금시켜 온 것으로 드러나 오대양사채가 송재화씨(45·여)를 통해 전달된 것외에도 직접 (주)세모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채권단이 보관하고 있던 박순자씨 가족명의로 된 신용협동조합 통장에 대해 26일 대전신용협동조합연합회측이 『박씨 통장은 대전지역의 신협에서 발행된 사실이 없으며 신씨가 신협이사장이었다는 사실도 금시초문』이라며 가짜통장임을 확인해 밝혀졌다.
현행 신용조합법은 신협설립은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반드시 각 지역연합회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세모이사 신씨가 이 유령신협의 이사장으로 되어있는 이유,박순자씨 등이 이 통장에 돈을 입금시킨 경위 등을 확인키 위해 신씨를 곧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오대양집단변사사건이 나기전까지 오대양본사가 있던 대전시 가수원동 근처에 이 유령신협이 사무실을 차리고 여직원 1∼2명을 고용,버젓이 영업해왔다는 채권단의 주장에 따라 이 유령신협을 이용한 또다른 피해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채권단이 공개한 유령 신협통장은 박순자씨가 82년 11월29일·12월13일 각각 1천만원씩 모두 2천만원을,박씨의 아들 이영호씨(87년 사망)가 83년 2월14일 1백27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 통장들은 모두 24개월뒤에 연 17%의 이자를 붙여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원금·이자 수령난이 비어있어 돈을 입금만 시켰을뿐 되돌려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통장에는 (주)세모이사인 신씨가 이사장으로 되어있으며 확인도장에는 「보전신협」이라고 찍혀있다.
유령조합 이사장으로 되어있는 신씨는 현재 세모아파트 1백4가구가 건설되고 있는 대전시내 땅을 세모에 팔았고 대전시 대흥동 자신의 집·땅도 세모에 31억원에 근저당을 설정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유령조합 통장안에 찍힌 「보전신협」은 대구지역 구원파 신도들이 78년 설립한 대구시 대명동 보전신용협동조합(이사장 김학부)과 명칭이 같아 신씨 등이 유령조합을 만든뒤 합법조합의 통장을 모방,멋대로 이사장직인을 찍은뒤 신도들의 돈을 끌어모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원파가 운영하는 서울의 한평신협,대구의 보전신협등 합법적인 신협외에도 이들이 각 지역 교회에 유령금융기관을 만들어 신도들에게 금융기관에 예금하는 것처럼 속이고 돈을 끌어모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전국의 구원파교회에 대해 금융기관 설립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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