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보증' 집단대출엔 DTI 배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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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집단대출엔 DTI 적용 배제=6억원 이하 신규 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등 집단대출은 금감원이 전날 발표한 총부채상환비율(DTI) 확대 적용에서 제외된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심사를 담보 위주에서 채무상환 능력 위주로 전환하겠다'는 금감원의 대원칙과 거리가 있다.

여기에는 현실적인 원인이 있다. 금감원 김성화 은행감독국장은 "중도금 등 집단대출은 건설사의 보증이 들어가기 때문에 DTI를 적용하면 아파트 분양시장에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중도금 대출에 DTI 원칙을 적용하면 민간 아파트 분양이 올스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체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이른다.

금감원 김 국장은 "집단대출은 기존처럼 아파트 가격과 지역에 따라 담보인정비율(LTV) 등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DTI 확대 적용 원칙에 예외를 인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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