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의보 총 진료의 1·1% 불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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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한방의료기관 이용자의 83%가 첩약을 짓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작 한방의료보험 급여에는 첩약 처방이 들어있지 않아 문제가 있고, 그밖에도 소비자가 한방의료보험 내용을 잘 몰라 이용률은 전체 의료보험 급여비의 0.6%에 물과 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소비자보호원이 전국의 한방의료기관 이용자 1천7명과 한의사 3백36명을 대상으로 한방의료보험에 관해 조사한 설문 조사에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인들이 한방의료보험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의료보험 급여 범위가 좁아 의료 험을 이용할 수 없거나 실익이 적기 때문이 53.2%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의사들이 보는 한방의료보험 이용튤 저조 원인으로는 의료보험 급여 범위 협소가 29.6%, 현행 보험 약제인 한약재 엑기스에 녹말이나 옥수수 전분을 섞어 만든 가루약인 단미엑스산체에 대한 한의사 및 소비자 물신이 20.3%, 홍보 부족이 16.8%, 수익 보장이 되지 않아 한의사가 의료보험 처리를 기피하는 경우가 I5.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의료기관 이용자가 받은 진료 종목은 응답자 1천7명 중 83%인 8백36명이 첩약을 복용한 경험이 있고 59.9%인 6백3명이 침 시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첩약과 침 시술 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보호원은 현행 한방의료보험 제도 및 이용 실태상의 문제점으로 ▲첩약이 현행 급여법의에서 제외된데 따른 경제적 부담 ▲현행 보험 약제인 단미 엑스산제의 종류나 처방 수 부족과 처방의 재량권 배제 ▲한방의료기관이 의료보호법상의 의료 보호 진료 기관에서 제외돼 영세민 이용이 힘든 점 ▲양방보다 한방의 급여 범위가 훨씬 더 좁아 실질적으로 한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이 더 높게 책정된 점등을 들였다.
소비자보호원은 이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첩약의 의보 급여화를 위해 한약재 표준화·규격화 등 사전 정지 작업 ▲현재의 처방 명 중심 급여 체계에, 병명중심 급여 체계로 전환 ▲영세민에 대한 한방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한방의료기관원 의료보호 진료 기관 지정과 한방 공중 보건의 제도의 확대 ▲한방의 정액제 본인 일부 부담금 액수를 양방보다 낮게 책정 ▲의료보험 관련 기관의 소비자 홍보 등을 제시했다.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지 만 4년이 지난 한방의료보험은 지난해 잠정 추계에 따르면 의료보험 총 진료 건수의 1.1%, 의료보험 총 급여비의 0.6%에 불과한 실정이다. <고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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