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버스 요금 15%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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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8월1일부터 서울 지역 전세 버스의 요금이 15%, 용달 화물차의 요금이 22%씩 인상된다.
서울시는 22일 시 공공요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운송 원가 및 소비자 물가 상승에 따른 전세 버스·화물 자동차 업계의 요금 인상 요청을 받아들여 전세 버스 이용료를 15%, 화물 자동차는 일반 구역 화물 22%, 용달 화물 22· 06%씩 인상키로 결정했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전세 버스 요금을 88년부터, 화물 자동차는 81년부터 동결시킨 결과 바가지 요금이 성행하는 등 요금 체제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전세 버스 요금은 현행 기본 운임 (40km까지) 2만6천원이 2만9천9백20원으로, km당 초과 운임이 3백70원에서 3백7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전세 버스의 대기료 (30분 단위)는 당일 전세의 경우 현행 3천5백원에서 4천30원, 숙박 전세는 1천1백85원에서 1천3백60원으로 오른다.
전세 버스 요금을 시간 요금으로 책정할 경우는 30분 당 4천7백원에서 5천4백원으로 7백원이 인상된다.
또 용달 화물의 경우 5km까지 기본 운임은 1천8백원에서 2천2백원으로, 5백m당 추가 요금은 1백20원에서 1백50원으로 각각 인상 조정했다.
일반 구역 화물차 (8t 기준)는 1백20km까지의 기본 운임이 8만1천3백34원에서 9만9천2백30원으로 인상되며 전세의 경우는 8시간 기준 현행 요금 5만5천1백56원에서 6만7천2백90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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