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됐던 5백83건/10월 이후 착공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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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지난 5·3건설경기진정대책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도 착공이 유보돼오다 오는 10월부터 착공제한조치에서 해제되는 건축물규모가 전국적으로 5백83건,2백58만2천평방m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들 건축물은 대부분 대형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등으로 규제해제이후 곧이어 동절기를 맞게돼 올해 건자재시장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내년이후 건자재수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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