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공사 감리강화/건설부,개선방안 마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건설부는 5일 아파트공사 감리업무를 사업승인권자가 지정한 종합건축사 사무소에 맡기기로 했다.
이는 아파트의 경우 지금까지는 발주자이면서 시공자인 건설업체들이 감리자를 지정함으로써 부실공사요인이 발생해도 묵인될 소지가 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건설부는 이와 함께 감리자가 공사감리를 소홀히 할때는 건축사무소 등록을 취소하는등 감리제도를 대폭 강화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10일께 발표될 정부종합대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감리지정권을 신도시에서는 사업승인권자인 건설부가,기타지역에서는 각 시·도가 갖게 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