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CC 의결권 제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8면

금강고려화학(KCC)이 뮤추얼펀드를 통해 확보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7.81%에 대해 의결권 제한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놓고 벌여온 정상영 KCC 명예회장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간의 현대그룹 경영권 다툼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유병철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장은 21일 "KCC 측이 지분변동 신고를 하지 않고 뮤추얼펀드인 유리자산운용을 통해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인수한 것은 위법(공시의무 위반)"이라며 "KCC 측에 보유지분을 모두 처분하도록 강제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증권거래법은 5%를 초과하는 대주주가 추가로 지분을 매입할 경우 증권거래소.코스닥시장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위법판정이 난 날로부터 6개월간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兪국장은 또 "鄭명예회장이 신한BNP파리바투신운용의 사모(私募)펀드를 통해 12.82%의 지분을 인수한 것도 공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법리상의 다툼이 있어 의결권 제한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KCC 측 지분에 대해 의결권 제한결정을 내림에 따라 내년 3월 주총을 앞두고 鄭명예회장 측과 玄회장 간의 지분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KCC 측은 의결권 제한이 확정된 지분을 빼더라도 우호지분을 포함해 鄭명예회장 측의 지분이 30%를 훨씬 웃돌기 때문에 玄회장 측의 지분(약 26.11%)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임봉수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