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매점매석/합동단속반 투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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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시멘트의 매점매석등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국세청·경찰·지방공무원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오전 과천 제2정부종합청사에서 강현욱 기획원차관 주재로 건설부·상공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시멘트 유통과정에서의 폭리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펴기로 했다.
이는 최근 일부 건재상들이 건축허가서 등을 모아 시멘트를 매점매석함으로써 시멘트값이 올라가고 일부 지역에서 품귀를 빚고 있음에 따른 것인데,특히 건축허가서를 위조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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