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의원, 민간인을 프락치라 폭행한 사건 민주운동으로 왜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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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1984년 정보기관의 프락치로 오인받아 당시 서울대 경제학과 학생이던 유시민(柳時敏.열린우리당)의원 등으로부터 폭행당했던 全모(48.관악구청 공무원)씨가 지난 15일 "柳의원이 사건을 왜곡 표현해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全씨는 진정서에서 "柳의원이 홈페이지에 띄운 '항소 이유서'를 비롯해 각종 인터뷰.저서.약력 소개 등에서 당시 서울대생들의 단순한 민간인 폭행사건을 '서울대 프락치 사건'으로 왜곡해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파괴.유린했다"고 주장했다.

全씨는 "민.형사 소송에서 승소해 사건 당시 프락치가 아닌 순수 민간인 신분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됐는데도 柳의원이 '민주화 운동으로 옥고를 치렀다'는 식으로 대중을 호도하고 있어 인권위에 도움을 호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80년 계엄포고령 및 집시법 위반혐의로 한 차례 구속됐던 柳의원은 84년 복학 후 '서울대 프락치 사건'에 연루돼 두번째로 구속.제적됐다. 당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柳의원은 재판부에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명문이 담긴 유명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운동권의 스타로 부상했다.

그는 항소이유서에서 '관악캠퍼스 내에서 수사기관의 정보원 혐의를 받은 네명의 가짜 학생을 다수의 서울대 학생들이 연행, 조사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혹은 심각한 정도의 폭행을 가한 사건'이라고 이 사건을 규정했었다.

全씨의 진정건에 대해 柳의원은 16일 "98년 민사소송 당시 재판부에 의해 조정이 성립돼 앞으로는 '프락치 사건'이란 표현을 안 쓰겠다고까지 약속했는데 왜 갑자기 진정서를 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柳의원은 "당시 全씨의 프락치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학생들이 폭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선 민사재판 당시 충분히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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