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판기 50%가 오염/바퀴벌레·세균 득실… 90%가 무허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오염기준 넘어도 처벌규정 없어/보사부선 설치장소·숫자도 “깜깜”
시중에 보급된 코피·음료수 등 식품자동판매기의 90%가 무허가·불법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체 자판기의 49.5%가 바퀴벌레·세균 등으로 크게 오염되고 있으나 당국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보사부는 지난해 12월 자판기의 위생상태 개선을 위해 식품위생법을 개정,정수기·살균기설치 등을 의무화했으나 세균오염도 기준치·세균오염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의 처벌규정등이 마련돼있지 않은데다 자판기가 설치된 장소,보급된 자판기의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위생점검이 되지않고 있다.
서울의 경우 식품자동판매기는 모두 6만8천대가 보급됐으나 신고된 자판기는 지하철·관공서·도로변 자판기 등 6천6백3대(10%)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강동구청에서 미신고 자판기소유자 6명을 고발했을 뿐 지난 2년동안 신고된 자판기에 대해 단 한차례의 위생점검도 실시하지 않았다.
또 국세청은 자판기 운영업주들이 탈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태파악을 외면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은 자판기 구입자는 관할구청에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를 한 뒤 규정에 맞는 위치에 이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구매자들이 신고할 경우 구청에서 위생교육을 받아야할 뿐 아니라 정기 건강진단증을 소지해야 하는 불편때문에 신고를 기피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