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구인광고 처벌한다/신문게재 제한… 소개업자 자격도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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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관계법 개정방침
정부는 직업소개업자의 자격기준을 크게 강화해 형벌을 받았거나 윤리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은 일정기간 직업소개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며 허위 구인광고를 한 직업소개소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직업소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각종 비리를 근절키 위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중에 있다.
관계 부처가 마련한 「직업소개 관련제도 개선안」은 지금까지 허위광고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근거가 없었던 점을 감안해 허위구인광고 게재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직접적인 처벌규정을 신설하며 신문등에 의한 구인광고때 광고주·채용희망회사의 소재지·업종등 기본적 사항을 의무적으로 게재토록 했다.
현재 직업소개소는 전국에 1천여개이나 사설기관이 9백40여개소로 인신매매등 각종 비리가 발생,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직업소개소를 통한 구직자는 연간 60만명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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