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 나대지 취득후 1년간 과세 유예-과세대상 토지 사례별 궁금증 풀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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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 발부가 7월부터 시작된다. 이로써 토지공개념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토초세 과세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5월 토초세 과세기준이 되는 개별 필지 공시지가 조사를 끝내고 지난달 15일까지를 열람기간으로 정해 땅 환급 등 지역 내에 유휴토지나 비업무용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법인 포함)들에게 얼마나 세금을 내야할지 알아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전국 3만5천여명에 달하는 토초세 예정납세자들에게 세액계산방법·신고남부절차·과세 해당사유 등을 담은 안내문도 발송했다. 토초세 첫 시행을 앞두고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사례별로 간추려 궁금증을 풀어본다.

<상속받은 농지>
농지에 대해서는 농촌에 직접 살면서(재촌) 경작(자경) 하지 않으면 유휴토지로 간주, 토초세의 과세대상으로·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2년 이상 피상속인이 재촌 자경하던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5년까지는 재촌 자경하는 것으로 봐 토초세를 매기지 않는다.
다만 토지초과이득세제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점을 감안, 그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는 90년1월1일에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94년12월31일까지는 재촌 자경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속받은 농지라 하더라도 시단위 이상지역의 도시계획구역(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지 1년이 지나면 유휴토지로 판정된다.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임대에 쓰이는 토지는 유휴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공장·연수원·기타 일반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토지로서 법에 정한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여기서 제외된다.

<건출물 부설 주차장>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의 일정한 구역이나 그 인근 건축물에 딸려 설치된 주차장은 다음의 기준을 초과할 경우 유휴토지로 본다.
기준면적=(건축물 연면적÷1백50평방m×13·75평방m×2)-(건축물 내부 주차강 연면적) .
또 순전히 주차장업만 하는 사람이 소유한 토지는 1년간수입금액에서 토지의 가액으로 나눈 비율이 7%에 미달하면 전부 토초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치장용 토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하치장· 야적장 등의 경우 한달 중 최대사용면적이 연 평균한 사용면적의 1·2배를 초과하면 유휴토지로 본다.
하치장용 토지과세대상에는 무허가 창고, 창고용 건축물 등도 포함된다.
창고 없이 물품을 야적, 보관하면 하지장으로 인정되나 실제 하치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무허가 창고가 있다고 해서 유휴토지로 분류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신축목적으로 사들인 나대지>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유휴토지(노는 땅)로 본다.
그러나 건축물을 짓기 위해 나대지를 사들인 경우 신축에 따른 준비기간 등을 감안, 취득 일로부터 1년간 과세 유예기간을 준다. 만약 1년 이내에 건축물이 완공되지 않을 경우 당초 취득 일로부터 유휴토지로 본다.
다만 1년 이내에 완공되지 않더라도 1년 안에 건축에 착공했을 때는 공사완성도 등을 따져 과세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또 취득 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정부의 행정규제 등으로 착공이 일정기간 제한된 토지는 규제기간만큼 과세유예기간을 연장한다.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주택이 한 채도 없는 사람의 경우 한 필지까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주고 있다. 내 집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한 필지의 땅이라 하더라도 서울 등 6대 도시의 경우 1백98평방m(60평), 기타지역은 2백64평방m(80평) 이내의 토지만 허용되고 이 기준을 넘어선 토지는 초과분에 대해 토초세를 내야만 한다. <박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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