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비KS제품 사용허용/신도시 「부실」 부추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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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연 1회 「서류점검」이 고작/공급에만 급급… 합격품도 “불량”일쑤/주요 건자재 품질관리 “사각지대”
신도시 주택 부실공사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주요 건축자재의 품질관리가 사실상 「사각지대」로 남아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시정방안이 마련되어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건설경기붐을 타고 영세 레미콘업체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늘고 있으나 관계당국의 감독도 형식에 그쳐 단속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법규도 오히려 품질을 따지지 않은채 공급확대만을 노리고 있어 해당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2백만호 주택건설을 위해 양적인 공급물량 확대위주로 각종 정책이 실시되면서 질적 관리가 밀리고 있기 때문으로 안전한 집을 짓기 위해 주택정책 및 건축관련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5일 건설부·공진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도시 아파트건설현장에 불량레미콘을 공급,물의를 빚은 진성레미콘은 사고가 나기 불과 나흘전인 지난달 3일 감독관청인 공업진흥청의 위임을 받은 경기도로부터 연례정기점검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진성은 이 점검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보고된 뒤 4일후 사고를 냈다.
공진청은 각 시·도에 레미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임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연 1회씩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업체측이 작성한 각종 대장들을 확인하는 정도의 형식적인 서류점검에 머무르고 있다.
이같은 감독조차 KS(한국공업규격)마크 획득업체에 그치고 있으며 비KS업체는 정부기관의 별다른 감독없이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관계기사 2면>
이와 함께 건축법은 주요 건자재에 대한 KS마크 획득규정을 통해 연면적 5백평방m 이상 3층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KS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건축법 시행령 25조는 「건설부장관이 수급에 차질이 있다고 인정하는 건축재료 및 시장·군수가 유통·수송여건에 비춰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건축재료」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다.
이 규정은 지난 89년 11월 건축경기가 활황에 접어들면서 건자재 부족현상이 나타나자 급히 새로 만들어진 것이다.
레미콘업계는 특히 건설업체들이 선금을 내고 기다릴 정도로 제품이 품귀현상을 빚고 있기 때문에 굳이 KS마크를 획득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감독을 받지 않기 위해 KS마크 획득자체를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의 레미콘업체수는 지난 80년 14곳,85년 74곳에서 88년 이후 급증,현재 4백41곳에 이르고 있는데,이중 30%에 가까운 1백20개 업체가 비KS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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