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이인실(사진) 주임교수는 "기존의 행정 또는 정책 대학원에서도 의회정책을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교과과정의 대부분이 행정부 활동에 집중돼 있다"며 "하지만 신설되는 과정에선 국회의 입법과 관련한 이론.실무를 집중적으로 강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17대 국회의 경우 의원 발의 법안(처리 기준 1622건)이 정부 발의 법안(442건)의 네 배에 이를 정도로 많았지만 전문성 부족에 따라 법안의 질적 측면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며 "활동에 걸맞은 전문지식을 제공하려는 것이 신설 대학원의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김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