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실입주」 특별조사/건설부/당첨자 「입주계획서」제출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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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신도시아파트 입주와 관련,모든 입주자들에게 「입주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케하고 이를 토대로 실입주여부를 확인하는 특별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건설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신도시아파트 입주확인방안」을 발표,『전매·전대 등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에 의하면 모든 입주자는 입주일·주민등록 전입신고일·입주가구원·전화 및 자동차의 등록이전일·학생전학일·기존소유주택 매각·전세계약일 등을 명시한 입주계획서를 건설사업주체에 의무적으로 제출케했다.
또 종전 집이 안팔리거나 전세를 놓지 못한 경우에도 당첨된 새 아파트를 지인에게 임대할 수가 없으며 빈집으로 놓아두어야 한다.
이같은 방침은 당첨자·계약자·입주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으로 계약자가 입주하지 않고 전매 또는 전대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취소·재당첨제한과 함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사직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협조서한을 금명간 신도시 당첨자 전원에게 보내는 한편 국세청등 관계기관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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