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소보원] 어학연수비 돌려받으려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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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면

2006년 5월 자녀를 캐나다로 어학연수 보내기로 한 조모씨는 한 어학연수 수속 대행업체에 연수비용 88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일이 생겼다. 자녀의 건강이 나빠져 연수를 갈 형편이 안 되자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윤모씨는 2006년 7월부터 1개월간 자녀 둘을 필리핀 세부에 위치한 어학원에 연수를 보냈다. 연수 참가비는 251만원. 그러나 강사 수준이 형편없이 낮을 뿐 아니라 마땅한 교재도 없었다. 게다가 당초 제공하기로 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기대했던 연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005년 1월~2006년 9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어학연수 관련 피해 불만 건수는 모두 387건. 계약 해지를 못했거나 계약 불이행에 따른 피해 사례가 주종을 이뤘다.

이런 피해는 계약서에 명시된 약관조항이 모호하고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이 허술한 결과다. 즉 ▶수속대행료 ▶항공권 ▶수업료 등 항목별로 요금이 명시되지 않았고, 이는 환급금을 둘러싼 분쟁의 씨앗이 됐다. 또 연수 일정이 지체되거나 변동되더라도 업체에 책임을 따지기 어려웠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수속 대행업체의 신용도를 꼼꼼히 따지고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환불 조항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해외 연수경험이 있는 주변 사람의 조언을 듣는 것도 뜻하지 않는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김재인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2국 서비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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