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축·이전은 제한 안받아/건축허가 제한 세부 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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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세금 불이익 없도록 신청은 모두 접수/5월9일이후 착공신고는 연기대상
건설경기진정대책과 관련,건축허가가 제한되는 구체적인 적용대상·범위등에 관한 시민들의 질의가 잇따르고 있다.
7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이 대책이 발표된뒤 지금까지 한달동안 서면질의만 3백여건이 접수됐고 전화문의등을 포함하면 1천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부는 이와 관련,최근 이 대책과 관련된 세부시행지침을 마련했다.
다음은 지침의 요지.
◇건축허가신청=건축허가가 제한되는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건축허가신청서는 일단 모두 접수한뒤 정부의 방침(건설경기진정대책)에 의해 허가가 제한되는 것임을 통보한다.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당장 건축허가를 받지못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인세등 세제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위해서는 허가신청서를 제출해놓는 것이 좋다.
정부방침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됐거나 허가는 받았으나 착공이 제한된 토지는 제한기간동안에는 비업무용 또는 유휴토지로 보지않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착공신고=5월8일을 기준으로 9일이후에 신고된 것은 착공연기대상이 된다. 다만 8일이전 신고분이더라도 현지확인결과 아직 사실상 착공되지 않은 상태라면 착공연기대상에 포함된다.
8일이 기준이 된 것은 착공후 3일이내에 신고케 돼있는 법에 따른것으로 이 대책의 공고일(6일)에서 3일간의 여유를 둔 것이다.
◇허가제한범위=신축·증축·용도변경등 세가지다. 개축·재축·이전·대수선 등은 제한대상이 아니다.
기존건물을 헐고 그대로 새로짓는 개축이나 재해로 인한 파손부분을 복구하기 위한 재축 등은 건물을 크게 짓기위한 목적이 아니므로 제외됐다.
◇대형공동주택의 범위=전용면적 40평이상의 다세대·다가구주택은 당초 발표된대로 기존주택을 헐고 재건축하는 경우에만 허가제한된다. 그러나 전용면적 50평이상 연립주택은 당초 발표됐던 나대지에 신축하는 경우외에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그자리에 신축하는 경우도 허가제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설계변경의 한계=설계변경자체는 제한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설계변경으로 인해 건물규모가 제한대상 이상으로 커지면 허가제한을 받게된다.
예컨대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2백평이상은 허가제한대상이 되는데 당초 설계상 1백50평짜리를 1백90평으로 늘리는 것은 타규정에 저촉되지 않는한 가능하나 2백10평으로 늘리는 것은 안된다.
또 당초설계가 2백평을 넘을 경우에는 10%이상 늘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복합건축물의 허가제한=주거·상업용 또는 근린생활·업무시설 복합건물 등의 경우 양쪽 모두 각각의 규모·용도등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민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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