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격주 휴무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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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상공부는 노사가 합의하면 토요일 중 하루를 8시간 근무하고 다음주 토요일에 쉬는「토요일 격주 휴일제」의 도입을 추진중이다.
이봉서상공부장관은 5일 대한상의클럽에서 열린 전자부품업계와의 간담회에서『노사가 합의할 경우 토요일 격주 종일근무제 (격주 휴일제) 가 가능하도록 관련법규의 개정을 노동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평일 근로시간이 8시간, 토요일 4시간 등 주당근로시간이 44시간으로 규정돼있어 근로시간을 연장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주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개정, 토요일 격주 근무제를 도입하면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해도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상공부 관계자는『생산설비 가동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비해 토요일에는 4시간밖에 작업을 하지 못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 토요일 격주근무제의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 일각에서는 많은 제조업체에서 토요일 오후 연장근로하고 있는 현실을 들어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실질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 반대의견을 나타내고 있어 법개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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