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불법파업」에 손배소 공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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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강원산업등 10여개사 청구/사/새 노조탄압 간주 공동대응/노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사용자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부쩍 늘고 있어 노사간에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사용자측은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조의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노동자측은 현실을 무시한 새로운 노조탄압이라며 공동대응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노총 등 노사관련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사용자측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거나 청구를 검토중인 기업은 10여개사에 이른다.
이같은 추세는 89년말까지만 해도 사용자측이 주로 업무방해등에 대해서만 형사상의 고발을 했던 것과는 대조되는 것으로 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대구의 (주)건화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기업별로는 지난달 3일 강원산업이 노조간부 3명과 해고근로자등 5명을 형사고발한 것과 함께 지난 87년부터 3년동안 파업에 참여했던 전조합원을 상대로 1백2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서는 지난달 창원 현대정공이 점심시간을 이용한 노조임시총회가 업무시간을 20분 초과했다는 이유로 생산차질액 4천여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대측은 피고소인인 노조대의원이 지불능력이 없음을 감안,신원보증인에게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지난 1월에는 기아자동차가 9천1백만원,부산 한진중공업이 1억2천원의 손해배상을 노조간부를 상대로 청구했으며 최근 들어서는 효성중공업이 지난 5월1일의 메이데이 집단휴가를 문제삼아 3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인천 보루네오가 5억7천만원의 손배소송을 냈다가 해고근로자가 제기한 해고무효소송과 함께 쌍방이 소를 취하했으며 인천 봉신중기는 4명을 상대로 8천4백만원의 소를 제기했다가 2명은 취하하고 2명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중이다.
대구의 (주)건화는 1천8백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법원으로부터 5백4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받았다.
이에 대해 해당기업 노조측은 사용자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응키 위해 진성전자등 8개 사업장대표를 중심으로 공동대책위 준비위를 구성했다.
이들은 기업들의 그같은 움직임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강제잔업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맞소송을 준비하고 있다.<이연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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