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 장외집회 엄중조치 촉구/민자,선관위에 공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민자당은 31일 오후 중앙선관위에 공한을 발송,신민당의 여의도 집회를 비롯한 장외집회의 즉각 중단과 선거법위반에 따른 엄중 조치를 촉구했다.
민자당은 이 공한에서 『신민당의 대규모 장외집회는 시국강연을 빙자하여 선거운동에 이용하려는 명확한 불법 집회』라고 주장,『신민당의 장외집회는 선거운동기간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지방의회선거법 39조와 선거운동의 한계를 규정한 40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선관위측의 명백한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