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명의 아파트 33채 투기/복부인등 5명 쇠고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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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웃돈만 2억5천만원
【인천=김정배기자】 인천지검 특수부 조대환 검사는 31일 유수자씨(47·서울 도곡동 164)등 복부인 3명과 무허가 부동산중개업자 염효인씨(36·인천시 산곡동 125) 등 5명을 주택건설촉진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유씨등 복부인들은 지난 1월초 염씨등에게 가구당 1천만원씩 아파트신청금을 대주고 염씨 친·인척 등 명의로 인천시 작전동 현광아파트,인천시 선학동 뉴서울아파트,송탄시 이충동 현대아파트 등 33가구분을 분양받아 가구당 5백만∼1천만원씩 프리미엄을 받고 불법 전매해 지금까지 2억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보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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