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대 재산권분쟁-김해 구매은씨 성창기업상대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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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1천5백억원규모의 부동산소유권 다툼이 부산지법에서 3년째 진행되고있다.
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조창호 부장판사)가 심리중인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대상 부동산은 경남 김해시동상동·삼방동·대성동·귀산동·삼계동·어방동에 산재한 33필지 1백14만6천5백36평과 김해군 생림면 나전리에 있는10필지 29만10평 등 모두 1백42만1천2백69평의 임야.
인제대학 캠퍼스 위쪽과 육군공범학교 예비군훈련장 인근에 있는 이들 임야는 최근 부산근교인 김해지역 개발붐으로 땅값이 급등, 1천5백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부산지법 개원이래 최대의 재산권분쟁사건이 되고 있다.
현재 부산시 다대동380 성창기업(대표 정해린)소유로 되어있는 이 임야가 분쟁에 휘말린 것은 89년7월 원소유자인 구사록씨(사망)의 외아들 구복은씨(47·사업·서울 논현동159의23) 가 성창을 상대로 부산지법에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
구씨는 제재소를 경영했던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임야가 사망 뒤 자신에게 상속되지 않고 68년 자형인 김영배(67·부산시 광안동 화목아파트) 김변영(60·부산시 초량2동)씨 등이 성창과 짜고 자신 몰래 팔아 넘겼다며 소송을 낸 것.
구씨는 소장에서 문제의 임야 소유권이 성창측에 넘어간 것은 의붓어머니와 이복형제들이 자신이 9세이던 53년에 사망한 아버지의 재산을 숨겨오다 68년 성창과 공모, 자신이 상속한 뒤 성창측에 팔아 넘긴 것처럼 인감증명 등 관련서류를 위조해 이뤄졌기 때문에 원인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창측은 임야취득과정에 설사 하자가 있었다하더라도 소유의 의사로 악의·과실 없이 점유해왔으므로 시효에 의해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구씨가 20년이 넘도록 권리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라고 맞서고 있다.
구씨는 성창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성창의 소유권취득은 선의의 취득이 아닌 불법 취득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내세우고 있다.
29일 16차 심리로 사실심리가 모두 끝나는 이 부동산소유권분쟁은 따라서 소멸시효인정여부가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부산=강진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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