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권개입 없도록/이 내무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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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이상연 내무부장관은 22일 시·도지사회의를 소집,『광역선거과정에서 관권개입시비의 소지가 일체 없도록 하고 사회적 물의를 빚는 불법선거운동을 제대로 파악해 조치하지 못하거나 방치한 행정기관장은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불법선거를 막기위해 선관위·경찰과 협조해 철저한 채증으로 단합대회나 캠페인 등을 빙자한 정당·단체 등의 위·탈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내무부는 시·도당 15명이내로 구성된 직할단속반과 지역여건을 고려한 시·도 권역별 조사반·시군구 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현재 3천명 수준의 감독인원을 적정수준까지 늘려 신축성 있게 지원토록 하는 한편 책임구역을 지정,반복순찰로 사전불법선거요인을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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