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선거 불법운동 강력단속/대검/식당·인쇄소 점검 금품제공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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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대검은 6월 광역의회의원선거에 정당개입에 따른 과열·타락조짐이 있다고 지적,정당이 선거운동 목적으로 전국순회 시국강연회를 연속 개최하거나 유권자로부터 현장에서 입당원서를 받고 당원단합대회에 참석하게 하는 행위 등을 강력 단속키로 했다.
대검은 정당이 선거대책기구외에 공명선거추진기구 등을 설치,대외활동하는 행위도 처벌키로 했다. 이와 함께 흑색선전·금전·폭력 및 사전선거운동도 엄단키로 했다.
22일 오전 대검에서 열린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에서 정구영 검찰총장은 『부정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선관위나 이해관계인의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검찰이 적극적인 인지수사를 벌여 공명선거 분위기를 유도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이날 회의에서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 유형 1백11개항을 시달했다.
검찰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능적이고 교묘한 편법적인 불법선거운동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청별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지역실정에 따라 적절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관광알선업체·요식업체·인쇄업체 등을 수시점검하고 공휴일을 전후한 금품제공사례를 적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노사분규·급진과격 학생운동권 수사 및 좌익세력척결방안 등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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