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매제한 10년까지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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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급 측면에서는 ▶분양가 인하▶공급물량 확대▶서민주거안정 등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이 중에서도 핵심은 9월 1일부터 민간택지에 대해 도입되는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다. 분양원가는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대구.인천 등 지방의 주택투기과열지구도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상 전국이 규제권에 놓인다.

수도권 내 신규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확대하고 무주택자에게 청약가점제를 도입한 것도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무거운 세금을 동원한 수요억제 정책이 전세가격 급등과 같이 서민의 주거안정을 되레 해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를 위해 국민임대주택과 다가구 매입임대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고, 전.월세 대책도 별도로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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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과도한 주택담보대출과 수요억제 정책에 따른 집값 하락에 대비해 동일 차주가 주택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가지고 있으면 만기가 도래하는 대로 1건은 해소토록 유도키로 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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