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험」 의무화 추진/오염업체 인허가때/손보사 공동인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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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정부는 11일 최근의 오염물질 유출사고와 관련,오염배출업체의 보험가입을 적극 권장키로 했다. 또 가입보험료와 보상액이 높아 가입과 인수를 꺼리고 있는 점을 감안,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가입을 받아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재무부가 마련한 환경오염보험가입 확대방안에 따르면 환경처등 관계부처와 협의,앞으로 환경오염 배출업체에 대해서는 인·허가때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업체가 보험을 가입하려해도 보험사가 거부하는 것을 막기위해 손해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관리토록 하며,현재 다른 독립보험에 들면서 선택하게 돼 있는 오염사고 보험을 별도의 상품으로 개발키로 했다.
이같은 제도는 2∼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7∼8월께부터 시행될 것으로 재무부는 내다봤다.
현행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성격의 보험으로는 가스사업자의 가스보험,자동차소유자가 드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대도시의 대형건물과 공장 등의 소유자가 들어야 하는 화재보험 등이 있다.
현재 국내에는 유공·호남정유 등 12개 기업이 영업배상책임보험의오염사고 담보추가 특별약관을 근거로 가입하고 있으며,보험사는 외국보험사에 재보험을 들어 위험을 분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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