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수임 계약서 모두 폐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수임내역 모두를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사실은 관련자료를 이미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이 대법원장은 대법관 퇴임 이후 5년 동안의 수임 계약서를 변호사 사무실 폐업 과정에서 폐기했다.

이 때문에 이 대법원장은 '10원 탈세 발언'에 이어 언론에 밝힌 자신 말 때문에 '자승자박'의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 대법원장은 대법관에서 물러난 2000년 9월부터 대법원장에 취임하기 전인 2005년 8월까지 472건의 사건을 수임, 총 60억원의 수임료를 받아 세금ㆍ비용을 제외하고 23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소송 당사자들이 동의해 주면 수임 내역과 액수까지 모두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계약서 폐기에 대해 대법원측은 "대법원장이 공개할 수 있다고 한 자료는 수임 계약서가 아니라 세무 신고 내역서"라고 해명했다.

또 계약서가 없더라도 세무 관련 증빙 자료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수임 내역을 파악하는데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계약서 파기가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세무 신고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임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구체적 자료가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이 대법원장의 적극 해명 의지에도 불구하고 탈세 파문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투기자본감시센터,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 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이 대법원장의 사과와 사퇴 등을 촉구했다.【서울=뉴시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