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감사원에 특감 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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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남북 협력사업 등 5건의 사업이나 기관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시행토록 하는 '특별감사 청구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 요청에 따라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이뤄지게 됐다. 국회가 이날 통과시킨 법안의 감사 대상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KBS▶인천 선갑도 원전 수거물(핵 폐기물)처리장 건설사업▶다목적 헬기 사업(KMH)등 5건이다.

지난 2월 개정된 국회법 127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 예산집행 내역에 대한 심사 결과, 문제점이 드러난 사안에 대해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3개월 이내에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남북협력사업과 관련, 경의선 북한 구간 물자 제공업체로 자격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은 현대아산에 대해 특혜 여부를 감사하게 된다. 또 송두율씨 초청으로 물의를 일으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해서는 직무.회계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KBS는 매년 예비비를 임직원 성과급으로 지급한 후 감사원의 시정조치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감사를 받는다.

이윤수 예결특위위원장은 "인천 선갑도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사업은 충분한 검증 없이 사업을 추진해 국고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감사를 청구한 것이며, KMH사업의 경우 비용 대비 효과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예산을 계상한 점 등이 특감 청구 이유"라고 설명했다.

예결위는 이날 '특별감사 청구안'과 별도로 정부 예산 집행내역 중 ▶감사원의 회계감사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위법 또는 부적절한 집행 사례 58건▶회계처리 오류 4건 등에 대해 정부의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키로 했다.
신용호 기자nov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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