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호봉체계 내년 개선/원로교사 최고호봉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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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일반직 경력도 모두 인정키로/교육부,기획원에 예산 요청
내년부터 교원봉급체계가 현실화 된다.
교육부는 23일 교총등 교육계의 요망사항이었던 근속가호봉의 상향조정 및 누락경력 인정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내년도 소요예산 2백34억원을 경제기획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88년 근속가호봉제 시행이후 일률적으로 묶여왔던 최고호봉(현재 근가 4호봉)을 현실화해 경력에 따라 10호봉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근속가호봉이 높아지는 원로교사는 1만2천여명에 이르며 1인당 평균 4만원을 더 받게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일반 공무원이나 회사·교육경력 등 이력서에 누락됐던 경력도 인정돼 해당 교원들의 호봉이 오르게 된다. 해당 교원은 1만5천여명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지급되고 있는 시간외수당(현재 시간당 1천5백원)이 교원들에게는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타직 공무원과 형평에 어긋난다는 교총의 지적에 따라 ▲교감은 시간당 1천8백60원(90년 기준) ▲교사는 1천6백원으로 분리 인상해 주도록 총무처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또한 올해부터 공립교원들에게 지급되는 퇴직수당이 사학교원들에게도 국고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경제기획원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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