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임대 아파트 불법 전매 자 수사 검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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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천3백51명 대상>
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 부는 22일 목동 임대 아파트 8천1백 가구의 원 계약자 가운데 불법 전매·전대 혐의로 서울시가 고발한 1천3백581명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들 중 두 채 이상의 아파트를 매매했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계약한 상습 투기 자는 모두 구속하고 사안이 경미한 사람은 벌금 50만∼1천만원에 약식 기소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서울시가 아파트 불법전매·전매 자에 대해 임대주택 건설 촉진법상의 5년 이내 불법전매 금지 조항 위반을 이유로 고발해 옴에 따라 이들을 영등포경찰서 1백44명, 신정경찰서 5백77명, 구로·강서 경찰서 각2백16명, 남부경찰서 1백98명 등 5개 경찰서에 나누어 수사토록 했으며 이 달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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