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 국제상사 인수 한고비 넘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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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제동이 걸렸던 E1의 국제상사 인수가 다시 진행될 전망이다. E1의 국제상사 인수를 막아달라는 이랜드의 요청(항고)을 부산고등법원이 기각했기 때문이다. LS그룹 계열의 액화석유가스(LPG) 업체 E1에 따르면 부산고법은 지난달 29일 이랜드의 항고를 기각했다. 법정 관리중인 국제상사는 지난해 7월 9000여만주를 증자해 E1이 전량 인수한다는 정리계획안을 내 창원지방법원의 인가를 얻었다. 그대로 되면 현 최대주주인 이랜드는 경영권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이랜드는 창원지법의 결정에 불복해 부산고법에 항고하는 한편, 정리계획안 수행 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법원이 일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E1의 국제상사 인수 작업도 중단됐다. 그러나 이번에 항고가 기각돼 수행 정지 처분도 효력을 잃게 됐다. E1측은 "올 1분기 중에 경영권 인수를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E1은 국제상사의 상장 폐지도 검토 중이다.

권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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