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영 "군가산점 특혜 아닌 제대 군인에 대한 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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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군복무기간 단축을 들고 나온 데 대해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군가산점제도'를 다시 들고 나와 논쟁에 가담했다. 한나라당은 노대통령의 군복무단축 발언 이후 아직 공식적 입장을 정리 못한 상태.

주 의원은 29일 당 홈페이지에 글을 통해 "자식을 군에 보낸 어머니의 심정에서 생각한다면 제대군인 가산점 부여를 결코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군 가산점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수면에 잠긴 군가산점제도에 불을 댕겼다.

그는 "선택이 아닌 강제된 의무에 의해 청춘기의 소중한 시간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사병들에 대해 우리 정부는 너무도 무관심 하다"며 "하다못해 제대군인에게 해준 유일한 배려였던 5% 가산점 부여마저 지난 1999년 위헌판결로 폐지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 의원은 "하다못해 간첩죄로 처벌받은 사람까지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해 보상금까지 주는 나라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청춘을 희생한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못줄 이유가 없다"는 말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며 "이것은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젊은이들에 대해 국가가 해야 할 너무도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 측은 "2005년 4월에 (본 의원이) 제대군인 가산점 관련법안을 제출했는데 정무위에서 지금까지 별다른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임기 내에 통과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되는 만큼 이를 내년까지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기존에 위헌판결을 받은 가산점의 경우 시험당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다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라는 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안다"며 "때문에 현재 제출된 법안에는 가산점 범위를 취득득점의 3%로 축소해놓았다"고 말했다.

또한 주 의원 측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군복무기간 단축이나 위헌결정이 내려졌던 당시에 남녀평등 차원에서 사회봉사활동도 가산점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등의 대안이 있었던 것과 달리 이번 법안에서는 이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에게는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주 의원측은 "여성도 군대에 갈 경우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의 경우 군대 안 가는 사람의 월급을 군 복무자에게 일부 떼어주는 경우도 있다"고 말해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 제도가 혜택이 아닌 일종의 보상임을 강조했다.

한편 주 의원은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제도'관련 법안이 내년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혀 또 한 번 제대군인에 대한 처우를 놓고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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