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10일 지난 83년부터 시행해온 유망중소기업발굴제도를 유망소기업·유망수출기업·유망기술기업으로 세분화,운영키로 했다.
유망소기업은 종업원 50인이하의 소규모기업으로서 기술집약형 창업기업·기계류국산화개발대상품목 생산업체 등이 매년 3백개씩 지정되는데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자금지원때 연 10%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유망수출기업은 수출실적이 연간 1백만달러이상인 업체와 50만달러이상으로서 고유상품수출비중,또는 대일수출비율이 20%이상인 업체등이 매년 2백개씩 선정되며 이들업체에 대해 수출시장개척자금등의 금융지원을 해준다.
상공부는 이와 함께 유망중소기업을 지정할때 대도시보다는 지방에 있는 소기업과 유망수출기업을 집중적으로 발굴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