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무부가 감독/지방행정조직 대수술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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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지자제 대비 5월말까지 안 마련
정부는 지자제실시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행정조직에 대해 대대적인 개편작업에 착수했다.
내무부는 지방조직 개편에 관한 방안을 마련해 총무처의 심의에 넘겼으며 오는 5월말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상반기중 개편을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지방의회 구성에 따라 서울시를 국무총리실 산하기관으로 규정한 「서울특별시 지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었으나 제한적인 특별지위를 인정하는 별도의 특례법을 제정키로 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6일 『서울시가 전인구의 4분의 1 이상을 수용하고 있고 각종 정부기관이 집중된 수도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어 기구 및 운영등 제한적인 분야에서 현재와 같은 특별지위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서울시의 자치업무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의 기본정신을 살려 여타 시·도처럼 내무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하되 서울시와 광역단체(시·도)간의 업무조정사안 등이 제기될 경우에는 내무장관이 아닌 국무총리의 지휘 및 통제를 받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방행정조직개편에도 착수해 도 내무국을 직할시와 같이 내무국과 재무국으로 분리하고,직할시에는 주택국,도에는 주택도시국을 신설하는 등 도시발전에 따른 행정수요에 부응토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내무부가 작성한 개편안은 직할시에 환경녹지국을 설치해 청소과와 공원과를 담당하고,농림식산국을 농림수산국으로 개편해 영림과와 식수과를 산림과로,농지과를 기반조성과로,작업·특작과를 농작물유통과로 각각 전환하는등 1차 산업중심에서 2,3차 산업중심으로 개편키로 했다.
이밖에 직할시에 지적과·세무조사과·투자심사담당관을 신설하고,도에 예산담당관·투자심사담당관을 두는등 재무행정기능을 강화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때까지를 목표로 현재 1만6천명에 이르는 지방에 근무하는 국가직공무원의 지방직 전환문제등 세가지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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