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권화폐 사기혐의 김용균 전 의원 항소심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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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구권화폐 사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균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20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처음부터 구권화폐 교환을 위해 고소인 A를 만나 속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고소인 A씨는 김씨를 알기 전부터 정치권 인사의 외화나 비자금과 같은 비정상적인 자금의 교환을 시도했다"며 "A씨는 김씨보다 구권화폐를 교환하려는 의지가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는 김 전 의원이 2000년 A씨에게서 "노태우 전 대통령 등과 구권 화폐를 신권으로 바꾸는 사업을 하는데 돈을 주면 높은 이익을 붙여 돌려 주겠다"며 속인 뒤 30여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와 관련, 김 전 의원은 "2000년 총선 직전 A씨가 지인인 엄모씨를 통해 정치자금을 후원하겠다고 해서 순수하게 받아들였을 뿐 '구권 화폐' 얘기는 해 본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김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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