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랑씨 부인 폭행범 구속적부심사 신청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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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부산=강진권 기자】부산지법 제1형사부 (재판장 하양명 부장 판사)는 2일 오후 12·12사태 때 숨진 고 김오랑 중령 미망인 백영옥씨 (42)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김두열씨 (39)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에서 『이유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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