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미군 이전에 5백40억원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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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재무부는 1일 올해 재정투융자특별회계(재특)에서 새로 지원되는 용산계획등 재정자금의 조건을 결정,발표했다.
용산 미8군부대의 이전계획(용산계획)에 따른 자금지원 5백40억원(91년 융자분)은 연리 10%에 7년(거치 6년포함) 상환조건이다.
이밖에 ▲연안국 어업협력 14억원 ▲계획조선 30억원 ▲부산·광주의 쓰레기소각로 설치 42억원 ▲농어촌발전기금 예탁 1천7백28억원 등이 신규로 재특에서 나가게 되며 농어가부채 경감조치에 따른 재정자금의 상환기간을 10년간(99년 12월20일 종료)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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