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약관 대폭 손질/백만원 이하 도난 안알려도 보상/내달 1일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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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가정에서 많이 드는 손해보험 약관이 손질돼 4월1일부터 시행된다.
30일 재무부가 마련한 「일반가계 대상 손해보험 약관 개정」에 따르면 물건을 잃어버렸을때 피해보상을 받는 도난담보보험의 경우 지금까지는 30만원 이상인 귀중품은 가입할때 보험회사에 알려야만 보상이 가능했던 것을 앞으로는 1백만원 이내의 물건은 가입시 보험회사에 알려주지 않아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지금까지는 보험회사에 미리 알리지않고,24시간 이상 집을 비워둔 사이에 생긴 도난은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었지만 이를 72시간으로 늘려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가입자보호를 위해 가입자가 착오나 강요로 보험에 들었을 경우 15일내에 철회가 가능하며 만약 철회청구후 3일이 지나서 보험료를 반환할 때는 정기예금이자(10%)를 가산해 주도록 했다.
보험료를 청구한 후 업무처리 지연등 보험회사의 귀책사유로 10일(재산담보보험은 30일)을 넘어서 보험금을 줄때는 보험약관 대출이율(현재 13.25%)로 이자를 덧붙여 주도록 바꾸었다.
아울러 현재는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미리 낼때만 할인혜택을 주던 것을 3개월 이상 선납으로 바꾸고 신용보증보험의 가입자가 퇴직으로 인해 해약할 경우 환급기준일을 해약일이 아닌 퇴직시점으로 바꿔,퇴직 후 해약시까지 쓸데없는 보험료를 무는 꼴이 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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