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지난 차보험금 확인 후 지급하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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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손해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자동차 보험금이 2003년부터 올 9월까지 140억원(7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는 15개 손보사를 대상으로 자동차보험 간접 손해액의 미지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잠정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간접 손해액은 손보사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렌터카 비용 등을 가리킨다. 미지급 건수는 전체 간접 손해액 발생 사고의 30%에 달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사고별로 확인 작업을 거쳐 청구 시효 3년이 지났어도 보험사에서 사고 당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은 보험금은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손보사는 보험금 미지급이 발생하면 사고 처리 종결이 되지 않도록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급 안내문을 정비공장과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다. 교통사고가 나면 손보사는 직접적인 사고 보상금 이외에 ▶렌터카 비용 ▶사고 차량을 폐차하고 새 차를 살 때 드는 취득.등록세 등 차량 대체 비용 ▶출고된 지 1년 이내의 차량을 수리할 때 드는 비용의 일부(10%) 등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손보사들이 이를 고객이나 피해자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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