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환경청 직원/금품수수 못밝혀/대구지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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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대구=연합】 낙동강 페놀오염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수사반(반장 임성재 부장검사)은 27일 구속된 대구지방환경청 직원 7명과 두산전자 임직원 6명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였으나 뇌물수수 사실은 밝혀내지 못했다.
대구지검 특수부 김규섭 부장검사는 『뇌물수수에 대한 의심은 가지만 양측이 모두 부인하고 단서가 될 장부등 증거가 없다』며 『다만 공소유지에 필요한 증거보강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두산전자외에도 공단입주업체들이 페놀폐수를 불법으로 방류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환경청과 함께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적발되는 업주들을 모두 구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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