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법 개정목소리 높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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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교육자치제 실시로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 대표들의 의견제시 필요성이 커졌으나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학부모가 자녀교육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없이 개 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는 인간교육 실현학부모연대가「교육자치제와 학부모 역할」을 주제로 최근 가진 학부모논단을 통해 제기됐다.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 비교교육연구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현재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2원 화 돼 있어 지방자치시대의 교육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지방자치시대에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문제에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을 맡도록 방향 전환시키려고 하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교육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나 책임이 없고 재정권만 확보하고 있는 반면 교육행정은 교육감등 교육장이 맡는 등 2원 화 돼 있는 모순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교육자치제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사·교육행정가들이 지나친 교육의 전문성에 대한 강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하고 지역사회나 주민들과 유리된 학교가 아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학부모들도 자녀교육 위주에서 학교교육. 지역사회교육위주로 생각을 전환시킬 것』을 당부하고『대표성을 지닌 학부모대표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연대 전풍자 상임공동 대표는『이번에 확정된 법안은 교육위원의 시·도의회를 통한 간접선거, 광역단위만의 실시, 교육재정확충미흡 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특히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비용을 부담하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고 못박고 따라서 학부모는 학교시설의 확충이나 사교육비 형태로 지불되고 있는 예·체능교육을 학교가 담당해 줄 것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교예산책정이 자녀교육에 적합한 형태로 구성·집행됐는지 알권리가 있음을 상기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통과된 교육자치 법은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에 참여할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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